| 해외현지법인, 해외지점, 현지(연락)사무소의 차이점[미국기준] | ||||
| 09년 5/26일(화) | ||||
| 항 목 | 해외현지법인 | 해외지점 | 현지(연락)사무소 | |
| 원 칙 | 해외법인은 한국의 본사와 독립되어 있음. | 해외지점은 한국의 본사에 종속되어 있음. | 현지사무소는 한국의 본사에 종속되어 있음. | |
| 자격요건 | -미국법에 따라 현지에 설립된 법인 [설립된 법인의 소유권을 한국의 기업이 갖기위해서는 자본금을 투자하여 법인 전체주식의 50% 이상을 소유해야 함.] ※해당 주정부에 등록해야 함. |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. - 과거 1년간 미국과의 외화획득실적 미화 1백만 불 이상인 기업 -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설치 추천을 받은 기업 ※ 해당 주정부에 등록해야 함. | - 과거 1년간 미국과의 외화획득실적 미화 30만불 이상인 기업 2008.5 ~ 2009. 4 기준 20,802,444 (US$) ※ 해당 주정부에 등록해야 함. | |
| 수입과 지출에 대한예산/결산 책임 | 해외현지법인 | 해외지점은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,관련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. | 한국의 본사 | |
| 법적 책임 | - 소송책임 - 채무부담 | -해외현지법인 -해외현지법인 | -한국의 본사 -한국의 본사 | -한국의 본사 -한국의 본사 |
| 사업의 법적주체 ( 상행위 ) |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상행위를 함. | 해외지점 명의로 상행위를 할수 있음. | 한국의 본사 명의로 상행위를 함. 사무장비, 비품등 사무소 운용을 위한 단순구매 가능 | |
| 세 금 부 담 | 법인소득세(법인세율) | 해외현지법인이 납세의무 있음. [ 15% ~ 30% : 주마다 차이가 있음 ] | 해외지점은 납세의무가 없음. 단,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, 납세의무 있음. ※고정사업장: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 |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경우,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. |
| 배당소득세 | 해외현지법인이 납세의무 있음. | 납세의무 없음. 단,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, 납세의무 있음. (영업이익에 대한 본사 송금) | 납세의무 없음. | |
| 세 금 부 담 | 개인근로 소득세 | -개인근로소득(기본급여)세 납부의무있음 단, 주재원체제비는 소득에서 제외됨. [ 주재원체재비라는 증빙이 필요함 ] | -한국본사가 해외지점 주재원에게 기본 급여를 송금하는경우,주재원은 미국에서 개인근로소득(기본급여)세 납부의무 없음. [한국에서 개인인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] 그러나,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연장이 거부될수 있음. 비자연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에서개인근로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음. (일반적으로 본국 6: 현지 4로 지급) 단, 주재원체제비는 소득에서 제외됨. [ 주재원체재비라는 증빙이 필요함 ] | -현지 영업자는 개인근로소득세를 미국 현지에 납무해야 함. 납부안하면 문제가 될수 있음. 개인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함. 단, 주재원체제비는 소득에서 제외됨. [ 주재원체재비라는 증빙이 필요함 ] 한국본사가 해외연락사무소 주재원에게 기본급여를 송금하는 경우, 주재원은 미국에서 개인근로소득(기본급여)세 납부의무 없음. [한국에서 개인인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] |
| 인력[비자기간] | -주재원 : . 주재원비자 ( L1/L2비자 ) . 비자기간 : 기본1년, 연장시 5년, 최대7년까지 가능 -현지인채용 가능 | -주재원 : . 주재원비자 ( L1/L2비자 ) . 비자기간 : 기본1년, 연장시 5년, 최대7년까지 가능 -현지인채용 가능 | -주재원 : . 주재원비자 ( L1/L2비자 ) . 비자기간 : 기본1년, 연장시 5년, E2최대7년까지 가능 - 현지인채용 가능 | |
| 장/단점 | - 법적인 문제발생할 시 유한책임만 짐. - 미국현지법인과 한국모회사는 모든 금전적,법적 책임과 의무는 서로에게 전가되지 아니함. - 현지법인의 경우, 한국본사는 투자금액 을 투자자산으로 처리되어 자산의 증가 가되나, 해외지점은 단순비용으로 처리됨. - 현지법인은 미국내의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법상의 취급을 받음. - 한국의 외한관리법상 금융감독원에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설립자본금 송금시점에 신고해야 함. | -해외지점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본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. -해외지점 주재원의 비자취득에 있어서 한국본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. -운영경비의 경우, 해외지점이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, 본사의 수익율감소로 나타나며, 전체적인 회사 경영지표를 나쁘게 만듬. -해외지점이 한국본사로 보내는 영업이익 의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인정시 30%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. ※ 설립시 행정적인 절차는 해외현지법인 과 해외지점은 큰 차이가 없음 | -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본사가 책임을 짐. -연락사무소는 단순연락기능을 함. (Coordinator) -연락사무소는 독자적인 Business 활동이 불가능 함. | |
- 2010/04/26 11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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